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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호야늬우스 2024. 5. 7. 22:42목차
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?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3년 만기에 최대 1,44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. 저소득층 청년을 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. 월 10만 원 저축하고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놓치시면 안되겠죠?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(구비서류)
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.
해당 서비스에 들어가고 밑으로 쭉내려보면 저소득층 항목에
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는데 신청하기 버튼을 활성화시켜줍니다.
3. 체크하고 맨 밑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야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.
여기까지 오셨으면 본인인증 및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.
신청완료가 끝나야지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것이니 빠짐없이 서류작성 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(상세) 및 지원혜택 상이한 부분
-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조건
- 가입기간 : 3년(군입대자 및 임신, 출산, 육아 휴직자는 2년 간 적립 중지 후 추후 납입 가능)
- 납입 방식 : 월 10만 원 ~ 50만 원 자유 납입 방식
-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자
- 가구소득이 중위 50% 이하인 경우는 만 15세 ~ 39세 이하의 청년이 근로활동 중이면서, 근로/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차상위 이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고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.
- 가구소득이 중이 50 ~ 100% 이하인 경우는 만 19세 ~ 34세 이하의 청년이 근로활동 중이면서, 근로/사업 소득이 월 50~230만 원 이하로 발생하면 차상위 초과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고, 월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.
이 부분에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여기서 중위소득의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. 아래와 같습니다.
청년내일계좌 만기 예상 수령액
청년내일계좌의 만기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3년 만기 /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인 경우
- 차상위 이하 : 720만 원(본인 저축액 360만 원 + 정부지원금 360만 원) + 이자
- 차상위 초과 : 1,440만 원(본인 저축액 360만 원 + 정부지원금 1,080만 원) + 이자